노인주간보호센터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및 노인부양 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럼으로써 노인의 생활 터전에서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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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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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종류
- ㆍ방문요양서비스
- ㆍ주야간보호서비스
- ㆍ단기보호서비스
- ㆍ방문목욕서비스
- ㆍ재가노인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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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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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ㆍ장기요양급여수급자
- ㆍ장기요양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
ㆍ‘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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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자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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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자사업의 종류
방문요양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주야간보호서비스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목욕서비스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급여
재가지원서비스(2010년 신설)
- ㆍ목적
-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
- 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
-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
- ㆍ대상
-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ㆍ단기보호서비스 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 의뢰한 자
- ③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포함)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의 내용
대분류(사업) | 중분류(프로그램) | 소분류(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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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사업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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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원 | - 심리지지서비스 | |
주거환경개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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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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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지원 | - 상담서비스 | |
지역사회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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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구축사업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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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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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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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긴급서비스) |
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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