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
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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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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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    수 있습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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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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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표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의 국민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서비스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 비용을 수가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용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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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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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의 신청
  • ㆍ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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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신청방법 : 공단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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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제출서류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서식자료실 >게시물
  •     - [별지 제1호의 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공단이 등급판정 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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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조사자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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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및 방법
  •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자가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합니다.
  •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90개 항목은 신청자의 일반사항, 신체기능 및 원인,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 복지용구, 지원형태, 시·청력상태 및 질병상태 등 인정신청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와 개인욕구 및 환경 등을 함께 파악 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 이 가운데 아래 5개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데 활용합니다.
  • ① 신체기능영역: 신청인의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합니다.
  • ②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최근 한 달간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여부를 조사합니다.
  • ③ 간호처치영역: 최근 2주간 증상유무를 조사합니다.
  • ④ 재활영역: 운동장애 정도와 관절제한 정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