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활동건강관리서비스
비만 또는 허약체질 아동의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부모교육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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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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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범위
- ㆍ전주시, 군산시,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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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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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ㆍ 연령기준 : 만5세~만12세 아동청소년
- ㆍ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신청자
- - 경도(*비만지수20%)이상의 비만아동
-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 가능
-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하의 아동∙청소년
- ※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또는 확인서) 제출 필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관련부서 확인)
- ㆍ 우선순위
- 1. 경도(비만지수 20%) 이상의 비만아동
- 2.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 3. 기관장/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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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과 제공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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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과 제공인력
- ㆍ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ㆍ제공인력 :
-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 스포츠지도사(이하 "스포츠지도사"),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이상
-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 경력 6개월이상
-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 경력 3개월이상
- ※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 영양사(이하 "영양사"),초등학교 정교사,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에 따른
- 교육사(이하 "보건교육사 "),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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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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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 ㆍ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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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활동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1~4등급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안내합니다.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평균소득 50%이하)10만 8천원 1만 2천원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120%이하)9만 6천원 2만 4천원 3등급
(평균소득 120%초과~140%이하)8만 4천원 3만 6천원 4등급
(평균소득 140%초과)7만 2천원 4만 8천원 - ㆍ서비스제공기간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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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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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ㆍ서비스내용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관련
-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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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활동건강관리 서비스 내용과 횟수, 회당 시간을 안내합니다.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회당시간 기본서비스 1.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변경 가능월12회
(주3회)60분 2. 운동지도: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3.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증진행동 등4. 기초검사 (서비스 시작,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
- 체성분검사
- 기초체력측정 검사
- 학교생활태도 인성, 사회성검사부가서비스 - 계절 맞춤형 스포츠 활동(방학중)
- 발표 및 대회참가연2회 이상 240분 - ㆍ서비스 제공절차 :
- - 1단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 선정
- - 2단계 :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
- - 3단계 : 서비스 시작전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실시 및 서비스 제공계획서 수립
- (이용자에게 제공)
- - 4단계 : 월별 건강/영양 프로그램 실시 및 비만도 측정
- - 5단계 : 최소 분기별로 비만 측정자료 및 아동의 변화 상황을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부모교육 실시
- - 6단계 : 서비스 이용 효과 모니터링
- - 7단계 : 사후관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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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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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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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활동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을 안내합니다.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1]월 (12)회, 회당 (60)분
[1]주 (3)회, 회당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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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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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준
- ㆍ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ㆍ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ㆍ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ㆍ상해 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ㆍ 차량사용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ㆍ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ㆍ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ㆍ보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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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 조건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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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록 조건 & 유의사항
- ㆍ사전ㆍ사후검사 :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 ②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ㆍ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ㆍ보고 의무
- - 신체건강증진도, 자존감 척도(Rosenberg)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ㆍ집단규모 :
- ① 사례관리 :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 ② 제공인력 1명당 15명이내 이용자 가능, 1 (15명 초과시 보조교사 배치)
- ㆍ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ㆍ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ㆍ서비스 세부내용 및 청소년에 대한 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별지 작성→ 월 1회 보호자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