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이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ㆍ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

 
서비스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ㆍ간병이 필요한 자
  • 사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자
  • 중증질환자 [부상·질병·만성질환(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    첨부한 자] 등 기타 재가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의료기관 입원자, 만65세 이상 노인, 국고사업에 의한 유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청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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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 ㆍ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①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②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③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ㆍ이용시간
  •    원칙적으로 월별 바우처 지원한도 시간 내에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대상자간의 계약
  •    체결 시 별도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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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ㆍ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
  •    - 월 서비스 지원시간은 본인이 선택
  •    - 서비스 대상자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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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수준 및 제공시간에 따른 서비스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총 구매력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24시간
    (A형)
    차상위계층
    (나형)
    월 228,000원
    (9,500원)
    월 210,480원
    (8,770원)
    월 17,520원
    (730원)
    기초생활수급자
    (가형)
    월 28,000원
    (9,500원)
    월 228,000원
    (9,500원)
    면제
    27시간
    (B형)
    차상위계층
    (나형)
    월 256,500원
    (9,500원)
    월 236,790원
    (8,770원)
    월 19,710원
    (730원)
    기초생활수급자
    (가형)
    월 256,500원
    (9,500원)
    월 247,050원
    (9,150원)
    월 9,450원
    (350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 변경
  • - 변경 내용 : 제공기관 직납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지정 계좌 선납
  • - 적용 시기 : 2013년 8월 바우처 생성 시부터(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납부 가능)
  • - 지정 계좌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우리은행 가상계좌)에 무통장 송금
  • - 입금 방법 :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입금(예금주 : 서비스 대상자명)
  •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에 유의
  • - 입금 기한
  •   ①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까지
  •   ② 차 납부 : 당월 1일 ~ 10일까지
  •   ③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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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ㆍ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ㆍ신청서 제출 장소 : 가사간병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ㆍ신청기간 : 1일 ~ 21일까지(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ㆍ제출서류 :
  •    -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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